대표자 인정상여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추가로 신고납부한 후 인정상여에 대한 원천세 고지결정으로 이중 납부한 경우 당해 거주자가 원천징수당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받거나, 거주자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환급하여야 함.
전 문
[회신]
법인소득금액의 조사결정으로 인한 대표자 인정상여에 대해 당해 거주자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기한내 종합소득세를 추가로 신고납부한 후 법인소재지 관할세무서의 동 인정상여에 대한 원천세고지결정으로 이중 납부한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원천징수당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받거나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거주자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환급하여야 함.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소득금액의 조사결정으로 인한 대표자 인정상여에 대해 당해 거주자 관할세무서에 기한내에 종합소득세를 추가로 신고납부한 후 법인소재지 관할세무서의 동 인정상여에 대한 고지결정으로 이중 납부한 경우 원천징수세액의 공제절차와 환급관할세무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