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조합이 수령하여야 할 교부금을 교부신청기한의 경과로 영수하지 못하는 경우 소급하여 영수가능한지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76.05.26
요 지
교부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납세조합은 소득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당해연도 12. 31 까지, 12월분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2월말까지 그 신청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분에 한하여 교부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제200조(→§169) 및 동법시행령 제240조 제2항(→§221 ①)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납세조합은 소득세법시행령 제240조 제3항 제2호(→§221 ②)에 규정하는 기한까지 그 신청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분에 한하여 그 교부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
1. 질의내용 요약
납세조합이 수령하여야 할 교부금을 교부신청기한의 경과로 영수하지 못하고 있는 바, 소급하여 영수할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