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보호법 및 의료보호에 관한 규칙에 의거 보호대상자에게 발급되는 진료증이무료진료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77.05.17
요 지
생활보호법 및 의료보호에 관한 규칙에 의거 보호대상자에게 발급되는 진료증은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무료진료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에 의하여 행한 무료진료의 가액은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하여야 함.
전 문
[회신]
생활보호법 및 의료보호에 관한 규칙(보사부령 제545호)에 의거 보호대상자에게 발급되는 진료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60조 제18항 제16호의 2(→§55 ① 20)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13호에 규정하는“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무료진료권 ”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에 의하여 행한 무료진료의 가액은 동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생활보호법
및 의료보호에 관한 규칙에 의거 보호대상자에게 발급되는 진료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60조
(→§55 ① 20)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에 규정한“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무료진료권 ”에 해당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