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퇴직소득의 근속년수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1978.04.14
퇴직소득 근속년수의 계산은 취업한 날의 익일부터 기산하여 퇴직한 날까지의 기간을 연수에 의하여 계산하고 1년 미만인 때에는 1년으로 함
[회신] 퇴직소득에 있어서의 근속년수의 계산은 취업한 날의 익일부터 기산하여 퇴직한 날까지의 기간을 연수에 의하여 계산하고 이 경우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이를 1년으로 한다. 그리고 당해 연도에 2회 이상 퇴직함으로 인하여 2 이상의 근무지로부터 받는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계산하는 경우의 근속년수는 2 이상 근무지의 근속년수를 합계한 월수에서 중복되는 기간의 월수를 공제한 월수에 의하여 계산한다. 상세내용 퇴직소득 근속년수의 계산은 취업한 날의 익일부터 기산하여 퇴직한 날까지의 기간을 연수에 의하여 계산하고 1년 미만인 때에는 1년으로 함 퇴직소득에 있어서의 근속년수의 계산은 취업한 날의 익일부터 기산하여 퇴직한 날까지의 기간을 연수에 의하여 계산하고 이 경우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이를 1년으로 한다. 그리고 당해 연도에 2회 이상 퇴직함으로 인하여 2 이상의 근무지로부터 받는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계산하는 경우의 근속년수는 2 이상 근무지의 근속년수를 합계한 월수에서 중복되는 기간의 월수를 공제한 월수에 의하여 계산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