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감가상각 대상자산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78.02.12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는 대상자산은 거주자에게 귀속되는 사업용고정자산을 말함
[회신] 거주자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는 대상자산은 거주자에게 귀속되는 사업용고정자산을 말하는 것이므로 대차한 자산에 대하여는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에 산입 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거주자가 법인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임차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 할 수 없는 것이나, 법인의 소유가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거주자에게 귀속되는 차량에 대하여서는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다. | [ 질 의 ] | | 법인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이 운용하여 거주자별로 소득세를 과세하고 있는 경우에 그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