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한 자가 패소함으로써 지급하게 되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가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78.04.12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한 자가 패소함으로써 지급하게 되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그 지급원인이 계약의 위약, 해약인 경우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16 ①)에 규정하는 자금의 이용관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는 것이므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이자소득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며, 그 손해배상금의 지급원인이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일 때에는 동법 제25조 제1항(→§21 ①)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임. 1. 질의내용 요약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한 자가 패소함으로써 지급하게 되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16 ①)에 규정하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