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종합소득 확정신고 시 주된 소득자 및 자산합산대상 가족의 판정

사건번호 선고일 1979.04.03
자산소득 및 자산소득외의 종합소득이 있는 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일 현재의 동거가족이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을 확정신고하는 때에 주된 소득자 및 자산합산대상 가족 판정은 당해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함.
[회신] 자산소득 및 자산소득외의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 있어서 사망일 현재의 동거가족이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을 확정신고하는 때에 주된 소득자 및 자산합산대상 가족의 판정은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61 ②)에 의하여 당해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하는 것임. ※ 2002.8.29. 위헌 결정 및 법령이 폐지되어 2002.8.29.이후부터 관련 해석사례가 실효됨 1. 질의내용 요약 자산소득 및 자산소득외의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 있어서 사망자의 자산소득에 대하여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확정신고시에 합산신고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