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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실비변상적인 급여에 해당하는 피복
사건번호
선고일
1976.05.03
요 지
종업원에게 그 직장에서만 착용하는 피복은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함
전 문
[회신] 종업원에게 그 직장에서만 착용하는 피복을 지급하는 경우 그 피복은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제1호(→§12. 8호)에 의하여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한다. | [ 질 의 ] | | 종업원에게 의무적으로 사내에서만 착용할 근무복을 지급하는 경우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