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요양 중인 근로자에게 요양, 휴업, 장해, 유족보상금 등외에 다른 근로자와 같이 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유급휴가기간의 근로의 대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3조 제7호(→§38 ① 9호)에 규정하는 시간외 근무수당으로서 지급대상기간에 귀속되는 상여아닌 근로소득에 해당함
2. 광산근무자에게 작업용으로 지급하는 장화에 상당한 가액은 광산노무자의 비과세소득에 해당함.
3. 요양중인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지급하는 요양보상금, 휴업보상금, 장해보상금, 유족보상금 및 장사비 이외에 다른 근로자의 경우와 같이 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1. 유급휴가기간에 근로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일반급여인지 상여인지.
2. 광산근무자에게 작업용장화를 지급할 경우 비과세 근로소득인지.
3. 요양중인 근로자에 휴업보상금외에 일반종업원과 같이 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비과세되는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