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을종근로소득자가 소득금액을 연 4회 균등분할 수령조건에 의하여 납세조합에 소급신고납부한 경우 세액공제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76.04.30
조합원이 급여를 매분기별로 영수하고,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으로부터 급여를 영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익월 10일까지 소득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때에는 그 조합원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납세조합공제 받을 수 있음
[회신] 조합원이 급여를 매분기별로 영수하고,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으로부터 급여를 영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익월 10일까지 소득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때에는 그 조합원은 소득세법 제172조(→§150)의 규정에 의한 납세조합공제를 받을 수 있음. 1. 질의내용 요약 을종근로소득자가 소득금액을 연 4회 균등분할 수령조건에 의하여 1차분을 4. 10 수령하고 납세조합에 동 4. 14 소급신고납부한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