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상선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전사적 기업자원관리(ERP)설비는 구매ㆍ설계ㆍ건설ㆍ생산ㆍ재고ㆍ인력 및 경영정보 등 기업의 인적ㆍ물적자원을 전자적 형태로 통합관리하는 것을 의미하며, 일반사무 겸용 PC 및 범용소프트웨어, 보안시스템, 인터넷서버 등은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1. (질의 1) 및 (질의 2)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의 생상선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전사적 기업자원관리(ERP)설비는 구매ㆍ설계ㆍ건설ㆍ생산ㆍ재고ㆍ인력 및 경영정보 등 기업의 인적ㆍ물적자원을 전자적 형태로 통합관리하는 것을 말하며
일반사무 겸용 PC 및 범용소프트웨어, 보안시스템, 인터넷서버 등은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2. (질의 3)에 대하여 다국적기업인 외국의 모회사가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시스템을 모회사에 구축하고 동 시스템의 운영을 위한 소프트웨어를 국내자회사에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시스템 구축비용을 국내 자회사에 배분하여 부담시킨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시스템 구축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3. (질의 4)에 대하여 전자상거래는 입찰ㆍ계약ㆍ주문 등 거래의 모든 과정이 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에 의해 이행되고 인터넷을 이용한 계좌이체 등 전자적 방법으로 구매대금이 지급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4. (질의 5)에 대하여 공급망관리시스템(SCM)설비는 자재(물품)조달ㆍ생산계획ㆍ재고관리 등 공급망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용설비를 말하는 것으로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POS), 유통표준코드시스템, EDI시스템 등 특정기능만 수행하는 설비를 개별적으로 구축하는 경우는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 1
o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로 보는 통합의 정도
〈갑설〉 구매ㆍ설계ㆍ건설ㆍ생산ㆍ재고ㆍ인력 및 경영정보 등 기업의 모든 인적ㆍ물적자원을 전자적 형태로 통합관리하는 경우에만 해당
(이유)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일반적 정의와 일치하고 입법 취지에도 부합함.
*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일반적 정의
기업전체의 경영자원을 유기적으로 통합하여 계획ㆍ관리함으로써 경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한 수단
(문제점) 규모의 확대 등으로 추가되는 기업자원이 통합관리에서 누락된 경우 적용상의 문제
〈을설〉 구매ㆍ설계ㆍ건설ㆍ생산ㆍ재고ㆍ인력 및 경영정보 등의 단위 자원 중 2이상의 자원을 전자적 형태로 통합관리하는 경우에만 해당
(이유) 기업의 인적ㆍ물적자원 모두를 통합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문제점) PC의 범용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2이상의 자원을 단순관리하는 경우에도 세액공제하여야 하는 문제점
〈병설〉 구매ㆍ설계ㆍ건설ㆍ생산ㆍ재고ㆍ인력 및 경영정보 등의 단위 자원 중 하나의 자원만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는 경우에도 해당
(이유) 조특법 규정을 문리적으로 해석하면 기업자원을 전자적형태로 관리하면 당해 요건을 충족함.
(문제점) PC의 범용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기업자원을 단순관리하는 경우에도 세액공제하여야 하는 문제점
□ 질의 2
o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에 포함되는 자산의 범위
〈갑설〉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에 전용하는 설비만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일반사무 겸용 PC 및 범용소프트웨어(MS-OFFICE, 한글 등), 보안시스템, 인터넷 서버 등은 세액공제대상이 아님.
〈을설〉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와 일반 사무용으로 겸용되는 PC 및 범용소프트웨어, 보안시스템, 인터넷 서버 등도 세액공제대상임.
□ 질의 3
o 다국적기업인 외국의 모회사가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시스템을 모회사에 구축하고, 동 시스템의 운영을 위한 소프트웨어를 국내자회사에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 국내 자회사가 부담한 위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시스템 구축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갑설〉 세액공제대상임.
(이유) 국내 자회사가 동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국내 자회사에 합리적으로 배분된 금액은 국내 자회사의 투자금액으로 보아 세액공제함.
〈을설〉 세액공제대상 아님.
(이유) 국내 자회사가 직접 투자한 금액이 아님.
□ 질의 4
o 전자상거래의 범위
〈갑설〉 거래의 여러과정(입찰, 계약, 주문 등) 중 최소한 하나 이상의 절차가 컴퓨터 네트워크상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에 의하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를 말함.
〈을설〉 입찰, 계약, 주문 등 모든 구매절차가 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에 의해 이행되고, 인터넷을 이용한 계좌이체 등 전자적방법으로 구매대금이 지급되는 경우를 말함.
□ 질의 5
o 공급망관리시스템 관련 초기 인프라 구축을 위한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광학적 자동판독방식에 의하여 상품의 판매ㆍ매입 또는 배송 등에 관한 정보가 수록된 것), 유통표준코드시스템(상품ㆍ상품포장ㆍ포장용기 또는 운반용기의 표면에 표준화된 체계에 따라 표기된 숫자와 바코드 등), EDI시스템(기업간 거래데이터를 표준화하여 컴퓨터 통신망으로 송수신하는 시스템)을 통한 발주시스템 등이 공급망관리시스템을 포함되는지 여부
〈갑설〉 포함된.
〈을설〉 포함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