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종업원수의 증가로 중소기업이 되는 경우 유예기간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12.21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시 소기업이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의 증가로 인하여 소기업 범위를 초과하여 중기업이 되는 경우라면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2조 제2항 규정의 중소기업 유예기간은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시 같은법시행령 제6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소기업이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의 증가로 소기업 범위를 초과하여 중기업이 되는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4년간의 유예기간을 적용함(조특법시행령 제2조 제2항) o 조특법시행령 제6조 제3항에 해당하는 소기업이 규모가 확대되어 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규모에 따른 기업의 분류〉 ┌─────────────────────────────────┐ │┌───────────────────────┐ │ ││┌──────────┐ 중기업 │ │ │││ 소기업 │(300명 미만 또는 │ 대기업 │ │││(제조업 100명 미만) │ 자본금 80억원 이하) │⇒ 유예기간 적용│ ││└──────────┘ ⇒ ※ 유예기간 적용? │ │ │└───────────────────────┘ │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