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자산을 외국 자회사에 현물출자시 감면세액 추징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07.19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내국법인이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되기 전에 당해 자산을 외국 자회사에 현물출자한 경우에는 감면세액의 추징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내국법인이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되기 전에 당해 자산을 외국 자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는 같은법시행령 제137조 제1항의 감면세액의 추징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내용 요약)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7조 제1항 제1호 의 감면세액추징의 배제사유 중 “현물출자”라 함은 국내에 한정되는지 여부(국세종합상담센터 질의결과는 해외 자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조특법시행령 제137조 제1호 규정에 의한 감면세액 추징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임) (질의내용)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제5조, 제11조, 제24조 내지 제26조에서는 기업의 투자활동과 관련된 세액공제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 조특법 제146조에서는 상기의 조특법 규정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법인이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기 전에 당해 자산을 처분한 경우” 감면세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이와 관련하여 조특법시행령 제137조에서는 투자를 완료한 과세연도 종료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기 전에 자산을 처분한 경우에도 “현물출자, 합병, 분할…등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조특법 제146조의 감면세액의 추징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감면세액의 추징 배제). 현재 실무적으로 가장 혼란을 느끼는 부분은 조특법 제5조, 제11조, 제24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세액공제를 받은 법인이, 동 공제 대상 자산을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의 기간에 해외의 자회사 등에게 현물출자한 경우 조특법시행령 제13조의 “현물출자”문언을 그대로 적용하여 감면세액 추징의 배제사유가 되는지 여부 (본인의 의견) 1. 일반적으로 조특법은 정부의 조세정책에 따라 각 법률조항이 신설되고 폐지되는 관계로, 조특법상의 모든 관련조항에는 조세특례의 대상(내국인, 내국법인, 거주자 등) 및 구체적인 특례행위 그리고 세액공제 요건에 대한 규정이 매우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러나 동 조특법시행령 제137조와 관련하여는 그 구체적인 적용대상이 조특법 어느 규정에도 명기되어 있지 아니함. 따라서, 본인은 조특법시행령 제137조를 문언 그대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판단함. 즉, 조특법시행령 제13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이 현재처럼 “현물출자, …”로 규정되어 있는 한 내국법인 및 해외법인 모두 동조항의 “현물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2. 당해 법인이 10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외국의 자회사에 대한 현물출자형식으로 자산을 이전하고, 이러한 자산의 이전이 당해 법인의 기존 생산활동을 연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이라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을 현물출자 방식으로 해외자회사로 이전하였다 하더라도 감면세액추징 배제사유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생각함. 3. 조특법상 현물출자에 대한 개념은 각 조문마다 의미가 다르며 특정 조문에 있는 현물출자의 정의를 본 조문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됨. 따라서 본인은 일반적인 의미의 현물출자의 개념이 본조문에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참조) 1. 조특법 제1조(목적), 조특법 제26조 개정취지(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2. 국심 2000서1656 3. 소득 46011-21126(2000.9.5. 생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