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당초 교육세 과표 계산시 출재책임준비금을 책임준비금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과표에 포함시킨 경우 추후 수령하는 출재보험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함
전 문
[회신]
손해보험회사가 교육세법 제5조 제3항 및 시행령 제5조에 다른 보험료 수익금액의 교육세 과세표준 계산시 출재책임준비금을 책임준비금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킨 경우 추후 재보험사로부터 수령하는 출재보험금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상세내용
당초 교육세 과표 계산시 출재책임준비금을 책임준비금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과표에 포함시킨 경우 추후 수령하는 출재보험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함
손해보험회사가 교육세법 제5조 제3항 및 시행령 제5조에 다른 보험료 수익금액의 교육세 과세표준 계산시 출재책임준비금을 책임준비금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킨 경우 추후 재보험사로부터 수령하는 출재보험금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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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