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1998. 3월 법인세 신고시 감면세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해야 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12.30
1998. 2. 23 이전에 결산이 확정되어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못한 경우 1998. 2. 24 이후 최초로 이익금 처분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 있어서 1998. 2. 23 이전에 결산이 확정되어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못한 경우에는 1998. 2. 24 이후 최초로 이익금처분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 제3항 본문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o 금융기관에 해당하는 축산업협동조합이 감독기관의 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자구계획에 따라 1997. 12. 31 이전에 부동산을 양도하여 자구계획에 사용하고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았으나 - 이익금처분시 감면세액상당액에 대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도록 한 개정규정이 시행(1998. 2. 24)되기 전에 결산이 확정(주총승인)되어 1997년 귀속 감면세액에 대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못함. (질의 1) 1998. 3월 법인세 신고시 감면세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해야 하는지 여부 (질의 2) 적립해야 한다면 1998년 귀속 사업연도 이익금처분시(1999년)적립금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되는지 여부 ※ 국세청 의견(법인 46012-3179, 1998. 10. 29) 1998. 2. 24 이후 최초로 감면을 적용받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1998. 3월 법인세 신고분부터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