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주된 사업이 중소기업 해당사업이 아닌 사업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음
전 문
[회신]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 제1항에 의한 중소기업의 주된 사업이 중소기업 해당사업이 아닌 사업으로 변경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 [ 질 의 ] |
| 1. 질의내용 중소기업 해당사업과 해당사업이 아닌 사업을 겸영하는 중소기업에 있어서, 해당사업이 아닌 사업이 주된 사업으로 변경됨으로써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중소기업의 유예기간이 적용되는지 질의함 ※「중소기업 해당사업」의 정의 : 조감법시행령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사업으로서 조감법상 중소기업 해당업종을 의미 2. 중소기업 유예기간에 대한 규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은 - 중소기업 해당사업에 한하여 종업원수 기준과 자산총액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조감법상 중소기업 관련 특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