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복수업종 복수사업장이 있는 경우 중소기업 해당여부 판정

사건번호 선고일 1999.01.29
거주자가 복수업종에 복수사업장이 있는 경우 중소기업 해당여부 판정은 당해 거주자의 전체 사업장을 기준으로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 있어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해당여부 판정은 당해 거주자의 전체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1.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소득세법에 의한 거주자가 복수업종에 복수사업장이 있는 경우 중소기업의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어 질의함. (중소기업범위 판정과 관련된 규정) 소득세법 제35조 (접대비의 필요경비계산),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중소기업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제5조(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제6조(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제7조(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제9조(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제15조의2(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등 〈갑설〉거주자인 사업자(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경우 중소기업의 판정은 당해연도 당해 사업자의 전체 사업장을 기준(일별기준)으로 판정함. (이유)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 제3항의 규정에서 제조업을 경영하거나 제조업과 무역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 또는 유형자산가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그 외의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득종류와 관계없이 복수사업장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임. 〈을설〉거주자인 사업자의 경우 중소기업의 판정은 당해 연도 당해 사업자의 사업장 중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가 동일한 사업장을 기준(업종기준)으로 판정함. (이유)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당해 기업의 자산총액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2의 기준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영 별표2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해당 업종별로 자산총액을 정하고 있기 때문임. 〈병설〉거주자인 사업자의 경우 중소기업의 판정은 당해 연도 당해 사업자의 사업장별(사업장기준)로 판정함. (이유)거주자인 경우에는 사업장이 신설 또는 폐업이 잦고 자산총액도 수시고 달라지며, 소득별·사업장별로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으므로 사업장별로 중소기업을 판정하는 것이 개인의 특성상 적합하기 때문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