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업무용에 사용하는 승용자동차 또는 기타 차량운반구의 경우 고정자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10.16
공제・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승용차 및 기타 차량운반구의 매입에 사용하는 것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에 규정된 사업용 자산의 사용으로 볼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공제·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승용차 및 기타 차량운반구의 매입에 사용하는 것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08조 제4항 제2호에 규정된 용도의 사용으로 볼 수 없음. 1. 질의내용 요약 1) 본인을 중소제조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서 1993사업연도 이후 매년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제조업등 특별세액감면을 신청하여 감면받아 왔음. 2)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의 동법 시행령 제108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세액상당액을 과세표준 확정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의 기한내에 고정자산의 투자에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같은 규정에 의한 고정자산의 범위에 당해 기업이 업무용에 사용하는 승용자동차 또는 기타 차량운반구의 경우에도 동 규정에 의한 고정자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