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10.16
창업일이 속한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의 합산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도 창업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내에 종료 사업연도까지만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규정이 적용됨
[회신] 창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의 합산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창업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만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1993. 12. 31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1993. 12. 31 개정되기 전의 것) 규정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사업연도를 변경하여 창업일이 속한 사업연도와 변경후 사업연도를 합산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세액감면의 적용기간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함. 〈갑설〉 사업연도 변경으로 창업한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의제사업연도)를 합산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의제사업연도를 포함하여 창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고 세액감면의 적용기간을 계산함. (이유) 동 규정의 취지는 사업연도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창업사업연도와 그 후 5년간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있으므로 단순히 사업연도를 변경하는 것 만으로 감면기간이 단축되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임. 〈을설〉 창업한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의제사업연도)를 합산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의제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세액감면을 적용함. (이유) 법인세법 제6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연도를 변경하는 경우 의제사업연도의 월수가 1월 이상인 경우에는 1개 사업연도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조세감면규제법에서 사업연도 변경에 대한 별도의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연도 변경으로 창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기간이 5년 미만이더라도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창업일이 속한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만 세액감면을 적용하여야 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