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 12. 31. 이전 기술비법을 외국인에게 제공시 기술이전소득세액감면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율 적용여부
사건번호선고일2000.10.05
요 지
1998. 12. 31 이전에 이루어진 특허권・실용신안권의 대여 및 기술비법을 계약에 의하여 제공하였다면, 그 대여기간 및 제공기간의 종료시까지는 100% 세액감면율을 적용함
전 문
[회신]
법률 제5584호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1조에서 1998. 12. 31 이전에 이루어진 특허권·실용신안권 및 기술비법을 대여한 분에 대해서는 당해 대여기간이 종료할 때까지는 종전규정에 의해 세액전액을 감면하도록 하고 있는 바, 1998. 12. 31 이전에 기술비법을 계약에 의해 제공한 것에 대해서도 당초 제공기간의 종료시까지는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를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1997년 국내에서의 상품화가 불가능한 기술비법을 외국인에게 제공한 경우 1999년 이후 발생소득(상품매출가액의 일정비율)에 대하여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기술이전소득세액감면)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율의 적용가능 여부
〈갑설〉 계약에 의해 기술비법을 제공함으로써 소득이 발생하는 당초의 계약기간 동안 전액 면제
· 부칙 제11조 제1항의 「이 법 시행일 전에 특허권·실용신안권 및 기술비법을 대여한 분에 대하여는 당해 대여기간이 종료할 때까지는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여 기술비법을 포함하고 있고, 여기서 “대여”라 함은 “양도·대여, 제공”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
〈을설〉 기술비법을 제공함으로써 제공하는 소득 중 1998. 12. 31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전액 면제
· 부칙 제11조 제1항의 「이 법 시행일 전에 특허권·실용신안권 및 기술비법을 대여한 분에 대하여는 당해 대여기간이 종료할 때까지는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기술비법은 법규정상 대여의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하여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 국세청 의견 : 갑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