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우대를 적용받는 소액채권저축을 다른 금융기관으로 계좌 이관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계속 세금우대적용을 받을 수 있으나, 당해 계좌의 저축상품을 다른 금융기관으로 단순 이관한 경우에는 세금우대적용이 배제됨
전 문
[회신]
세금우대를 적용받는 소액채권저축을 다른 금융기관으로 계좌 이관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 세금우대적용을 받을 수 있으나, 당해 계좌의 저축상품을 다른 금융기관으로 단순 이관한 경우에는 세금우대적용이 배제됨.
상세내용
세금우대를 적용받는 소액채권저축을 다른 금융기관으로 계좌 이관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계속 세금우대적용을 받을 수 있으나, 당해 계좌의 저축상품을 다른 금융기관으로 단순 이관한 경우에는 세금우대적용이 배제됨
세금우대를 적용받는 소액채권저축을 다른 금융기관으로 계좌 이관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 세금우대적용을 받을 수 있으나, 당해 계좌의 저축상품을 다른 금융기관으로 단순 이관한 경우에는 세금우대적용이 배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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