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세금우대 적용 소액채권저축을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관시 세금우대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9.07
세금우대를 적용받는 소액채권저축을 다른 금융기관으로 계좌 이관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계속 세금우대적용을 받을 수 있으나, 당해 계좌의 저축상품을 다른 금융기관으로 단순 이관한 경우에는 세금우대적용이 배제됨
[회신] 세금우대를 적용받는 소액채권저축을 다른 금융기관으로 계좌 이관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 세금우대적용을 받을 수 있으나, 당해 계좌의 저축상품을 다른 금융기관으로 단순 이관한 경우에는 세금우대적용이 배제됨. 상세내용 세금우대를 적용받는 소액채권저축을 다른 금융기관으로 계좌 이관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계속 세금우대적용을 받을 수 있으나, 당해 계좌의 저축상품을 다른 금융기관으로 단순 이관한 경우에는 세금우대적용이 배제됨 세금우대를 적용받는 소액채권저축을 다른 금융기관으로 계좌 이관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 세금우대적용을 받을 수 있으나, 당해 계좌의 저축상품을 다른 금융기관으로 단순 이관한 경우에는 세금우대적용이 배제됨.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