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받은 자산을 3년이 경과되기 전에 임대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처분으로 보아 감면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납부하여야 함
전 문
[회신]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을 받은 당해 자산을 3년이 경과되기 전에 임대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으로 보아 감면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 [ 질 의 ] |
| o 직물류제조공장에 1999사업연도중 사업용고정자산을 설치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 2개월 직접사용후 하청업체에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세액을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 〈갑설〉 세액추징의 사유에 해당함 “임대”와 같이 사업자가 사업목적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은 “처분”에 해당함 〈을설〉 세액추징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임대전용은 타목적으로의 전용에 해당되며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처분”으로 볼 수 없음 : 처분이란 매각·증여·폐기처분 등 소유권행사가 곤란한 경우로 한정하여야 함 타목적에의 전용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 제5호 에 규정되어 있고, 동조의 적용배제대상은 제94조(근로자복지시설투자세액공제)의 감면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 참조 > □ 관련규정 및 예규 〈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 제3호 〉 o 임시투자세액공제 등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사업자가 3년이 경과되기 전에 당해 자산을 “처분”한 경우 감면받은 소득세·법인세와 이자상당가산액을 납부하여야 함 〈국세 청 심사소득2000-2(2000. 3. 24) ; 심사법인98-51(1998. 4. 10)〉 o 투자세액공제받은 선박을 수산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3년 이내에 임대한 것은 “처분”한 것으로 보아 추징함은 정당 o 제조업에 직접 사용해 임시투자세액을 감면받은 기계장치를 3년내 임대업으로 사용시 “처분”으로 보아 추징함 |
| [ 질 의 ] |
| □ 검토의견 o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자산을 3년이 경과되기 전에 “임대”에 공하는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처분”으로 보아 감면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납부하여야 함 o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 (감면세액의 추징)의 규정은 감면받은 사업용 고정자산을 사후에 당초 사업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감면혜택을 취소하는 규정임 이 경우 “처분”의 범위는 매각·증여·파기처분 등 소유권의 이전뿐만 아니라, 임대와 같이 감면요건을 위반한 것도 해당됨 o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업종은 제조업 등 감면대상업종으로 열거된 업종을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되며, 기계장치임대업은 감면대상업종이 아님 그 동안의 예규, 심사결정례 등이 모두 일관되게 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사업용자산의 임대전환을 “처분”으로 보아 감면세액을 추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