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가지출분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소급하여 4년간 지출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의 합계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와 동일한 기준에 상응하는 연구개발비를 포함하여 계산함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증가지출분”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동법시행령 제9조제3항의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지출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의 합계액」의 계산은 당해 과세연도의 기술 및 인력개발비 지출항목을 과거 4년간 소급하여 당해연도와 동일한 기준에 상응하는 연구개발비를 포함하여 계산한다.
| [ 질 의 ] |
| 기술․인력개발비세액공제 증가지출공제법 적용시의 4년 평균지출액 계산방법 〈갑설〉 당해 과세연도 직전 4년간의 기술․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금액을 대상으로 계산 〈을설〉 세액공제 적용 유무에 불구, 당해 과세연도 직전 4년 총지출액을 대상으로 계산 ※ 민원인 주장 : 갑설 ※ 1차 질의에 대한 국세청 의견 : 을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