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연평균지출액 산정시 지출액이 없는 연도가 있더라도 직전 4년간 지출액의 단순 합계액을 평균한 금액으로 함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계속사업자의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4년간 지출한 기술․인력개발비의 연평균지출액 산정시 지출액이 없는 연도가 있더라도 직전 4년간 지출액의 단순 합계액을 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 [ 질 의 ] |
| 4년의 기간 중 특정연도에 기술․인력개발비 지출실적이 없는 자에 대한 증가지출법에 의한 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의 최근 4년간의 평균지출액 계산방법 〈갑설〉 최근 4년간 지출액의 단순합계액을 4년으로 나누어 평균한 금액 (이유) 신규사업자의 경우 최초 과세연도부터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지출한 금액의 합계액을 4년으로 환산토록 되어 있으며, 계속사업자 중 소급하여 4년의 기간 중 특정연도에 지출액이 없는 경우에도 준용하는 것이 타당 〈을설〉 최근 4년 중 지출액이 있는 연도의 지출액을 당해 연도수로 나누어 평균한 금액 (이유) 단순합계액을 4년 평균할 경우 세액공제가 과다하게 이루어지고 기업이 임의로 연도별 지출액을 조작할 우려가 있음 ※ 국세청 의견 : 갑설 |
| [ 질 의 ] |
| (사 례) ┌──────────┬────────────────────┐ │ │ 지 출 액 │ │ 구 분 ├──────┬──────┬──────┤ │ │ Case1 │ Case2 │ Case3 │ ├──────────┼──────┼──────┼──────┤ │ 1996지출액 │ 1,000 │ 1,000 │ O │ ├──────────┼──────┼──────┼──────┤ │ 1997지출액 │ 1,000 │ O │ O │ ├──────────┼──────┼──────┼──────┤ │ 1998지출액 │ 1,000 │ O │ O │ ├──────────┼──────┼──────┼──────┤ │ 1999지출액 │ 1,000 │ 1,000 │ 1,000 │ ├──────────┼──────┼──────┼──────┤ │ 4년 합계 │ 4,000 │ 2,000 │ 1,000 │ ├──────────┼──────┼──────┼──────┤ │ 4년 평균(A) │1,000(1,000)│ 500(1,000) │ 250(1,000) │ ├──────────┼──────┼──────┼──────┤ │ 2000 지출액(B) │ 2,000 │ 2,000 │ 2,000 │ ├─────┬────┼──────┼──────┼──────┤ │공제세액 │〈갑설〉│ 500 │ 750 │ 875 │ │ ├────┼──────┼──────┼──────┤ │(B-A)×0.5│〈을설〉│ 500 │ 500 │ 500 │ └─────┴────┴──────┴──────┴──────┘ (주) ( )내의 숫자는 을설의 경우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