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의한 위탁제조업이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8.18
외부로부터 디자인을 제공받거나 위탁자 자기의 상표가 아닌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의한 위탁제조는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지 아니함.
[회신] 외부로부터 디자인을 제공받거나 위탁자 자기의 상표가 아닌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의한 위탁제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1. 질의내용 요약 아래의 사례와 같은 경우 “제조업”으로서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사 례〕 o 신발제조업체로서 해외바이어로부터 직접 주문을 받고 ­ 제품을 기획, 샘플을 개발·제작하고 * 주문자상표부착방식, 디자인은 해외 바이어가 제공 ­ 베트남의 현지법인에 생산을 의뢰하여 현장에서 선적, 수출 · 현지법인은 선적시 INVOICE, PACKING LIST 등 수출서류를 당사로 송부 · 당사는 당초 바이어로부터 받은 L/C내용에 따라 INVOICE, PACKING LIST를 수정하여 L/C개설은행에 송부, 대금 당사 입금 · 당사는 베트남에 수입대금을 결제 ※ 1차 질의에 대한 국세청 의견 : 사실판단할 사항 ­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 ­ 그 제품을 자기 명의로 제조 ­ 그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 책임하에 직접 판매 등 요건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