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관세감면규정을 적용받지 않은 관세감면은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농어촌특별세는 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감면을 받는 감면세액에 일정율을 적용하여 부과되는 부가세(Surtax)임.
2. 따라서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관세감면규정을 적용받지 않은 관세감면은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처리경위
(1) 항공기 엔진 및 부분품을 제조ㆍ가공ㆍ수리하는 방위산업 물품 생산업체로서 ○○세관장으로부터 2001년 1월 3월
관세법 제89조
에 의거 지정공장 지정을 받았으며, 또한
관세법 제89조 제1항
관세감면대상자에 해당된다는 귀청 통관기획 47240-524(2001.05.13)호의 회신을 받았습니다.
(2) 생산하는 항공기 엔진 및 부분품은 국내 제조시설과 기술부족으로 직접 제조ㆍ가공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공ㆍ수리한 물품을 가공ㆍ수리를 위하여 수출하였다가 외국에서 가공수리 후 재수입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가공ㆍ수리한 물품에 대하여 관세감면 규정의 적용은 둘 이상의 관세감면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신고인이 유리한 관세감면 조항을 선택하여 관세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총괄 47243-343(1995.03.23)호의 처리 지침에 따라 가공수리 후 재수입 물품에 대하여는 2001년 9월3일까지 하나의 관세감면 조항을 선택적으로 적용하여 수입신고 수리를 받았으나, 그 이후부터는 지정공장 사용 대상물품은
관세법 101조
해외 임가공 물품의 감세와 제89조 세율 불균형 물품의 감면세를 해당 부분별로 각각 적용할 수 있다는 통관기획 47240-1013(2001.09.03)호의 업무처리 지침에 의거 치리하고 있습니다.
나. 요망사항
(1)
관세법 제89조
세율 불균형 감면세 조항은 2001년 1월 1일 개정 시행되었으며, 통관기획 47240-1013호 해외 임가공 후 재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세율 불균형 감세적용 관련 업무처리 지침은 2001년 9월3일 전국 세관장에게 하달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개정 시행된 제89조와 제101조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청장의 업무처리 지침이 전국 세관장에게 하달된 2001년 9월 3일 이전에 종전의 관세청장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하나의 과세감면 법조항을 선택적으로 수입신고 수리된 물품에 대하여여도 새로운 업무처리 지침을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농어촌 특별세법 제4조 제6호
국제협약ㆍ국제관례 등에 의한 관세의 감면으로써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에 가공ㆍ수리 후 재수입 물품은 비과세 대상 물품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내국세는 해당세법에 따라 부과 징수되는 것이며,
국세기본법 제14조
에서 조세부과는 대상 및 과세표준은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는 실질과세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바, 가공ㆍ수리 후 재수입되는 물품의 당초 수출된 부분의 물품은 국제관례상 자국물품에 대한 중복 과세방지를 위하여
관세법
및 내국세법에서 감면 또는 비과세 대상 물품으로 지정하고 있으므로 가공ㆍ수리 후 재수입되는 물품을 지정공장에 반입하여 2001년 9월 3일 이전의 관세청장 감면처리 지침에 따라 처리하였더라도 법령개정은 2001년 1월1일이며 감세적용 관련 업무처리 지침은 2001년 9월 3일이더라도 내국세인 농어촌 특별세는
국세기본법 제14조
농특세법 제4조 6호에 의한 수입신고할 당시에도 실질적으로 비과세 대상물품이었으므로 관계법규를 오인하여 과오납한 농특세는 환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