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연구전담요원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주주임원’인 기업부설연구소소장의 인건비는 연구업무 전담부서 종사자로서 실질상 전업적으로 연구개발 관련업무에 종사하는경우이나 주주인 연구요원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 6의 1. 기술개발란 가목 ①과 동법시행규칙 제6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세액공제대상 인건비는 과학기술분야의 “연구업무 전담부서” 종사자로서 실질상 전업적으로 연구개발 관련업무에 종사하고, “주주”인 연구요원 등의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13조 제8항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않아야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o 연구전담요원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주주 임원”인 기업부설연구소 소장의 “인건비”를 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인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의 인건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