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모기업으로부터 분리설립한 분사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이 아니다.
| [ 질 의 ] |
| 모기업의 사업부서를 분사하여 별도의 법인을 설립한 경우, 당해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의 창업중소기업감면 대상이 되는지 모기업의 공장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기계장치 및 재고자산 등은 종전회사로부터 구입하여 종전회사와 동일한 제품을 생산 * 재경부 기존예규(조예 46019-36, 1999. 9. 30) 기존공장을 취득하거나 임차하여 종전사업자와 동일한 사업영위시 창업중소기업감면규정은 적용할 수 없음 * 국세청 의견(법인 46012-257, 1999. 12. 30) 재경부 기존예규와 동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