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방식에 의해 작동되는 스피커 제조업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 4] 제2호 가에 규정된 “음향기기”의 범위에 포함되어 「기술집약적인 산업」에 해당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디지털방식에 의해 작동되는 스피커 제조업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 4] 제2호 가에 규정된 “음향기기”의 범위에 포함되어 「기술집약적인 산업」에 해당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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