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디지털방식에 의해 작동되는 스피커 제조업이 기술집약적인 산업에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1.30
디지털방식에 의해 작동되는 스피커 제조업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 4] 제2호 가에 규정된 “음향기기”의 범위에 포함되어 「기술집약적인 산업」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디지털방식에 의해 작동되는 스피커 제조업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 4] 제2호 가에 규정된 “음향기기”의 범위에 포함되어 「기술집약적인 산업」에 해당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상세내용 디지털방식에 의해 작동되는 스피커 제조업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 4] 제2호 가에 규정된 “음향기기”의 범위에 포함되어 「기술집약적인 산업」에 해당되는 것임. 디지털방식에 의해 작동되는 스피커 제조업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 4] 제2호 가에 규정된 “음향기기”의 범위에 포함되어 「기술집약적인 산업」에 해당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