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금을 손금산입한 법인이 사업의 일부분을 분할하여 신설법인을 설립하고, 나머지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존속하는 분할법인이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투자준비금과 기술개발준비금을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사업의 일부분을 분할하여 신설법인을 설립하고, 나머지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준비금은 존속하는 분할법인이 동법 제4조제2항 및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
의 중소기업투자준비금과 같은법 제9조의 기술개발준비금을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외자유치를 위하여 인적분할의 방법으로 분할함에 있어 사업의 일부분을 분할신설법인으로 하고 나머지사업을 분할법인으로 존속하게 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투자준비금과 기술개발준비금 잔액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
<갑 설> 승계할 수 있다.
이 유 :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
및 동법 제9조 제3항제2호의 규정은 원칙적으로 법인이 해산하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한 투자준비금이나 기술개발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나
분할로 인하여 신설되는 법인이 동 준비금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동 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으로 보아야 함.
<을 설> 승계할 수 없다.
이 유 :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
및 동법 제9조 제3항제2호의 규정은 합병이나 분할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이나 분할법인이 해산하는 경우로서 합병법인이나 분할신설법인이 준비금을 승계하는 때에 한하여 당해 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이므로
분할법인이 존속하게 되는 경우에는 존속법인이 분할전에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은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