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후 2년 이내인 중소기업이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한 후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여부
전 문
[회신]
귀 질의에 있어 창업후 2년 이내인 중소기업이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한 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에는 벤처확인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창업한 중소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잔존감면기간동안 계속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음.
이 경우 합병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범위내인 경우에 한하여 감면적용되는 것임
| [ 질 의 ] |
| 1. 회사의 상황 갑법인은 만화영화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회사로서 애니메이션을 직접 창작하여 판매하기도 하고, OEM방식으로 수출판매 하기도 함 OEM방식으로 수출하는 애니메이션은 직접 제작하지 아니하고 타 업체들(예를 들면 을, 병, 정)에 용역을 주어 완성된 제품을 수출하고 있음. 그러던 중 갑법인은 2000년 4월 용역을 주고 있던 법인들(을, 병, 정)과 합병을 하였음. 따라서 합병 후에도 OEM방식에 의한 전체 매출액은 합병전과 비교하여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음. 그리고 갑법인은 2000년 8월에 벤처기업으로서 확인을 받은 바 있으나 을, 병, 정은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바 없음 2. 세법의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에 의하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2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3. 관련 예규 참고; (제도 46012-10502, 2001. 4. 9)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한 합병법인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에 당해 합병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의 창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갑법인의 경우 어느 부분의 매출과 관련된 법인세를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이 되는 세액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갑, 을, 병설이 있어 질의함 |
| [ 질 의 ] |
| 〈갑설〉 창업중소기업 등의 세액감면 대상이 되는 창업에는 합병으로 인한 것은 창업에서 배제되나 갑법인은 합병으로 인하여 매출액이 증대되지 아니하였으며 기업활동의 실질이 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갑법인의 매출액 전액은 법인세 감면대상이 됨 (이유) 합병으로 인한 창업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매출액이 증대하게 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규정에 이를 감면대상에 포함하는 경우 감면세액이 증가하여 납세자가 이를 악용할 소지가 있어 합병과 관련하여 증대한 매출에 대하여는 동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것이 세법의 취지이나 갑법인의 경우에는 합병으로 인하여 부당한 매출액의 증대가 없었으며 합병전과 비교할 때 용역비가 매출원가로 대체되어 계상되는 것에 불과함 그리고 갑법인의 경우에는 합병전에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합병 후에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것이므로 이는 합병 후의 회사 전체 매출에 대하여 벤처기업으로서의 매출임을 검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국세청 회신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에서 합병 등을 통해 기존사업을 승계 또는 인수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사안의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회신하였음.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은 합병으로 인한 매출액 증대를 통하여 세법을 악용할 가능성을 방지하고자 하는 규정임. 그러나 갑법인의 경우에는 합병으로 인하여 매출액 증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갑법인의 매출액의 실질은 합병 전과 변함이 없음. 오히려 합병으로 인하여 세액감면의 혜택만이 배제되므로 갑법인에 너무 불합리한 결과가 되며 창업벤처기업을 지원·육성하고자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의 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임 따라서 갑법인의 매출액 전액에 대하여 법인세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을설〉 창업중소기업 등의 세액감면 대상이 되는 창업에는 합병으로 인한 것은 창업에서 배제되므로 합병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매출(OEM방식의 매출)에 대하여는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매출액이 동일하다 할지라도 감면이 배제됨 (이유) 예 규(법인 46012-1309, 2000. 6. 5)에서 는 다른 사업자의 사업 일부를 인수하여 전의 사업자와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것은 ‘창업’으로 볼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갑법인의 합병과 관련된 매출에 대하여는 감면이 배제됨. |
| [ 질 의 ] |
| 〈병설〉 창업중소기업 등의 세액감면 대상이 되는 창업에는 합병으로 인한 것은 창업에서 배제되므로 합병 전의 경우를 준용하여 갑법인의 이익을 매출액 등의 비율로 안분하여 을, 병, 정의 매출로 인한 이익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감면하지 아니하나, 갑법인의 매출로 인한 이익과 관련된 법인세는 감면대상이 됨 (이유) 합병으로 인한 이익은 창업중소기업 등의 세액감면 대상에서 배제하는 예규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하지 아니하나 합병 전부터 갑법인의 매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감면하여 주는 것이 법 취지를 비추어 볼 때 타당하므로 갑법인의 이익을 매출액 등의 비율로 안분하여 을, 병, 정의 매출로 인한 이익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감면하지 아니하나, 갑법인의 매출로 인한 이익과 관련된 법인세는 감면대상이 되는 법인세에 포함되어 순수 창업분인 순수 창작애니메이션의 매출과 함께 법인세 감면대상이 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