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3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3 제1항 및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3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3 제1항 및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것으로서, 『전자입찰방식』은 구매자와 판매자가 1대 다수, 다수 대 1의 방식을 포함하며 귀 법인의 전자상거래시스템에 의해 재화를 구입할 경우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는 종합적으로 사실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2000년 02월 28일에 설립된 철강 전자상거래 전문 회사로서 2000년 11월부터 전자상거래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2001년 07월에는 신용보증기금 ○○은행과 함께 전자보증시스템 및 전자결제시스템을 국내최초로 공동 개발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2002년 03월에는 산업자원부로부터 B2B결제표준화 모델로 선정되어 전자거래 종합지원 부문 표준화사업 참여업체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 전자보증 및 전자결제시스템을 통한 전자상거래를 함으로써 많은 중소기업들에게 ‘전자상거래를 함으로 어음관행을 없애 부도위험과 수금업무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어 나름대로 전자상거래 진흥에 노력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 질의서를 올리게 된 것은 귀 부처가 올해 초 공표한
조세특례제한법
7의 3항목(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부분)이 폐사의 모델에 적용될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함입니다.
○ 귀 부처의 법 7의 3에 규정한 요건은 ①다수의 참여자가 경쟁 입찰을 할 것 ②입찰공고 및 응찰, 낙찰공고 등이 전자문서에 의할 것 ③ 결제는 인터넷뱅킹 등 전자적 방식으로 결제할 것 ④공인인증서를 사용할 것 ④전자세금계산서를 활용할 것 등이라고 판단되는 바, 폐사의 전자상거래 비즈니스모델 및 거래 프로세스를 설명한 첨부서류를 참고하시어 폐사의 사업모델이 귀 부처가 공표한 법 7의 3조항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3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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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