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과세관청의 경정 또는 수정신고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3.29
과세관청이 경정을 하는 경우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으나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3항에 의하여 과세관청이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 같은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는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상황) 개인사업자로서 거래처의 조사에 의하여 확인된 2001. 6. 25 거래분으로 매출 누락금액 10,000,000원을 당사에서 과세기관의 경정전에 전액 입금 산입하여 소득세를 수정신고와 함께 추가 세액을 납부했음. 추가납부세액 계산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에 의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여 계산했으나 과세기관에서는 국세청(서일 46011-10120, 2003. 1. 29)예규에 의해서 수입금액 누락은 과소신고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3항 에 의하여 수정신고와 관계없이 감면세액을 배제해야 한다고 함. (질의) 질의인의 의견으로는 과세기간에서 경정하기 전에 수정신고를 했기 때문에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를 적용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질의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