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금융ㆍ보험업자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 출자금 관련 개정 규정 적용 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3.10.06
「금융ㆍ보험업자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의 출자금에 한한다.」의 개정규정은 1997.01.0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기술개발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손금 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회신] 1996.12.31 개정된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197호)준비금의 사용기준 [별표3] 비고에 「금융ㆍ보험업자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의 출자금에 한한다.」의 개정규정은 1997.01.0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기술개발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손금 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197호, 1996.12.31 개정된 것) 별표3 “비고”의 개정규정의 적용시기에 대한 질의 (갑설) - 개정규정은 1997.01.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손금 산입하는 준비금부터 적용하는 것임. (을설) - 1997.01.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준비금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별표3]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