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금융ㆍ보험업자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의 출자금에 한한다.」의 개정규정은 1997.01.0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기술개발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손금 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996.12.31 개정된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197호)준비금의 사용기준 [별표3] 비고에 「금융ㆍ보험업자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의 출자금에 한한다.」의 개정규정은 1997.01.0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기술개발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손금 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197호, 1996.12.31 개정된 것) 별표3 “비고”의 개정규정의 적용시기에 대한 질의
(갑설)
- 개정규정은 1997.01.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손금 산입하는 준비금부터 적용하는 것임.
(을설)
- 1997.01.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준비금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별표3]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