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운용리스를 금융리스로 변경시 투자세액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2.25
운용리스조건에 의해 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금융리스조건으로 변경하여 취득한 경우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회신] 귀질의의 경우 운용리스조건에 의해 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금융리스조건으로 변경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실질상의 투자행위가 발생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운용리스에 의하여 사용하든 자산을 금융리스로 계약변경이 된 경우의 투자세액 공제방법을 국세청장에게 질의하였든 바, 새로운 투자로 보지 아니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및 제27조에 의한 투자세액 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금융리스에 의한 기계설비의 도입은 투자로 보아 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되며, 운용리스에 의한 기계설비의 도입은 투자로 보지 아니하여 투자세액공제를 배제하고 있는 상황하에서, 운용리스에서 금융리스로 변경되는 경우를 투자로 보지 아니한다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8조 (세법해석의 기준)에 규정된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