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법인이 합병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에 당해 과세연도의 개시일 부터 소급하여 2년간 지출한 기술인력개발비의 연평균지출액을 계산하는 경우
전 문
[회신]
합병법인이 합병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에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당해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간 지출한 기술인력개발비의 연평균지출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이 합병전에 지출한 기술인력개발비중 합병법인이 승계한 사업과 관련된 기술인력개발비를 합산하여 계산한다.
| [ 질 의 ] |
|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던 법인간에 합병을 한 경우 합병법인의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함 사업연도 개시일 1994.1.1 1995.1.1 1996.1.1 │ │ 합병(1995.7.1) │ │ 피합병법인 │ 지출액 : 100 │ 100 : │ │ ──────┼───────┼─────:──────┼──────┤ 합병법인 │ │ : 〈100〉 │ 〈200〉 │ │ 지출액 : 100 │ 300 │ 400 │ * 승계받은 피합병법인 사업분〈 〉포함 (질의) 합병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1996)의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증가지출분의 50%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적용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이 지출한 금액을 포함하여 계산하는지 여부 〈갑설〉 합병법인이 지출한 금액만을 기준으로 계산함. (이유) 합병이 아닌 양수도 방법으로 사업을 승계받은 경우 양수법인이 양도법인의 기술 및 인력개발비 지출분을 합하여 세액공제대상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것과 같이 기술 및 인력개발비를 실제 지출한 합병법인만을 기준으로 증가지출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피합병법인의 지출분을 포함하기 위하여는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규정한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에 명문의 규정이 있어야 하기 때문임 |
| [ 질 의 ] |
| * 공제대상금액 = 합병법인의 1996년 - 합병법인의 1995․1994년 (200) 지출액 (400) 연평균 지출액 (200) 〈을설〉 직전 2개사업연도에 피합병법인이 지출하여 공제받은 금액을 포함하여 계산함 (이유)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직전 2개 사업연도 지출분의 증가지출분에 대하여 50%를 공제하는 것은 실제 지출분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 대한 지출분이 있음에도 피합병법인이 지출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은 과다공제가 되기 때문임 * 공제대상금액 = 합병법인의 1996년 - 합병․피합병법인의 1994․ (100) 지출액 (400) 1995년 연평균 지출액 (3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