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서 감면대상 업종이 아닌 도매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해 감면대상 업종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농어촌소재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대상이 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소재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농어촌지역에서 제조업 등 감면대상업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수도권에서 감면대상업종이 아닌 도매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하여 감면대상업종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 [ 질 의 ] |
| 구조세감면규제법(1996년 이후 시행) 제6조에 규정된 감면대상지역내(예: ○○군)에서 같은법 제6조에 규정된 감면대상업종 중 특정업종(예: 자동차부품 제조)의 중소기업을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의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창업한 법인(창업중소기업)의 경우 조세감면대상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려면 가. 당해 중소기업법인의 법인설립등기가 반드시 당해 중소기업의 사업장 소재지 또는 그 밖의 감면대상지역에서 이루어져야 하는지 즉, 감면대상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법인설립등기가 이루어졌으나 해당 중소기업의 사업장 소재지로 이전하여 공장을 신설개업한 경우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지의 여부 나. 당해 중소기업법인의 법인설립등기후 당해 중소기업의 업종이 아닌 업종(감면대상이 아닌 다른 업종)의 사업을 한 실적이 전혀 없어야 하는지 즉, 당해 중소기업의 실제업종이 법인설립등기시에 등기하였던 사업목적업종과 다른 경우, 또는 당해 중소기업의 실제업종과 다른 업종(감면대상 아닌 업종)의 사업을 일정기간 실제로 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지의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