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공장을 농공단지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기산일의 적용

사건번호 선고일 2000.02.15
공장을 농공단지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재교부 받은 날을 감면기산일인 창업일로 보아서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가 적용됨(구조세감면구제법)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함. 1. 질의내용 요약 아래와 같은 경우에 농공단지 입주 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에 대하여 국세청에 질의하였던 바, 별첨과 같이 회신되었으나 이해기 곤란한 부분이 있어 귀부에 재질의함. ▷ 사실관계 o 1989. 6. 1 - 서울 ○○구에서 닛블(관 이음쇠) 제조업체 설립(개인) o 1992. 5. 26-○○시장(현 ◇◇시장)의 농공단지의 토지사용허가를 승낙받음. o 1992. 7. 22 - 닛블(관 이음쇠)제조업 폐지후 충남 ○○시 소재 농공단지로 합성수지 합판제조를 위하여 세적 이전 o 1992. 8. 4 - 공장건축허가 및 건물 착공 o 1993. 6. 12 - 설계변경 허가(○○시장) o 1993. 9. 28 - ○○시와 농공단지 입주 가계약 체결 o 1994. 12. 15 - 공장건물 준공 o 1995. 3. 20 - 기계장치 설치공사 계약 o 1995. 6. 30 - 기계장치 설치 완료와 동시 공장가동 ▷감면에 관한 양설 〈갑설〉구조세감면 규제법 제40조의 4, 같은법시행령 제33조의 3에 의거 1993∼1995년까지는 100%, 1996∼1997년도는 50%를 감면함. (이유)1992. 7. 22 세적이전후 사업자등록(개업전 사업자등록)을 하였기에 입주일을 1992. 7. 22로 보아야 하기 때문임. 〈을설〉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 부칙 제13조 제3항에 의거 1995∼1998년까지는 10%, 1999∼2000년은 50%를 감면함. (이유)공장설치 완료일인 1995. 6. 30을 입주일로 보아야 하며, 공장설치도 완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하였다 함은 불합리하기 때문임. (참고 : 소득 460120-480, 1999. 12. 10)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4에 규정된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는 농공단지 안에서 농어촌소득원 개발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에 대하여 창업일로부터 일정기간 소득세의 감면혜택을 주는 규정임. 동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감면 기산일인 창업일은 농공단지 안에서 공장을 새로이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날로서 공장을 농공단지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 재교부일부터 적용하는 것임. 그러므로 귀 질의의 감면 기산일은 1992. 7. 22부터 적용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