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공장을 농공단지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재교부 받은 날을 감면기산일인 창업일로 보아서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가 적용됨(구조세감면구제법)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함.
1. 질의내용 요약
아래와 같은 경우에 농공단지 입주 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에 대하여 국세청에 질의하였던 바, 별첨과 같이 회신되었으나 이해기 곤란한 부분이 있어 귀부에 재질의함.
▷ 사실관계
o 1989. 6. 1 - 서울 ○○구에서 닛블(관 이음쇠) 제조업체 설립(개인)
o 1992. 5. 26-○○시장(현 ◇◇시장)의 농공단지의 토지사용허가를 승낙받음.
o 1992. 7. 22 - 닛블(관 이음쇠)제조업 폐지후
충남 ○○시 소재 농공단지로 합성수지 합판제조를 위하여 세적 이전
o 1992. 8. 4 - 공장건축허가 및 건물 착공
o 1993. 6. 12 - 설계변경 허가(○○시장)
o 1993. 9. 28 - ○○시와 농공단지 입주 가계약 체결
o 1994. 12. 15 - 공장건물 준공
o 1995. 3. 20 - 기계장치 설치공사 계약
o 1995. 6. 30 - 기계장치 설치 완료와 동시 공장가동
▷감면에 관한 양설
〈갑설〉구조세감면 규제법 제40조의 4, 같은법시행령 제33조의 3에 의거 1993∼1995년까지는 100%, 1996∼1997년도는 50%를 감면함.
(이유)1992. 7. 22 세적이전후 사업자등록(개업전 사업자등록)을 하였기에 입주일을 1992. 7. 22로 보아야 하기 때문임.
〈을설〉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 부칙 제13조 제3항에 의거 1995∼1998년까지는 10%, 1999∼2000년은 50%를 감면함.
(이유)공장설치 완료일인 1995. 6. 30을 입주일로 보아야 하며, 공장설치도 완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하였다 함은 불합리하기 때문임.
(참고 : 소득 460120-480, 1999. 12. 10)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4에 규정된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는 농공단지 안에서 농어촌소득원 개발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에 대하여 창업일로부터 일정기간 소득세의 감면혜택을 주는 규정임. 동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감면 기산일인 창업일은 농공단지 안에서 공장을 새로이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날로서 공장을 농공단지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 재교부일부터 적용하는 것임.
그러므로 귀 질의의 감면 기산일은 1992. 7. 22부터 적용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