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협회등록이 취소된 경우 중소기업 사업손실준비금의 익금환입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3.30
구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사업손실준비금을 손금산입한 협회등록 중소기업이 2000년 사업연도 중에 협회등록이 취소된 경우, 1999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 사업손실준비금의 처리방법
[회신] 종전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 2의 규정(2000. 12. 29 개정전 법률)에 의하여 사업손실준비금을 손금산입한 협회등록 중소기업이 2000년 사업연도중에 협회등록이 취소된 경우 1999년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 사업손실준비금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사업연도 이후에 발생하는 결손금과 상계하고 상계후 잔액은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 [ 질 의 ] | | 1.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 의 2 규정에 의거 협회등록중소기업이 1999. 1. 1∼1999. 12. 31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2000. 3. 31 신고시에 사업손실준비금을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하였음 2. 2000. 12. 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 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협회등록 중소기업의 등록이 취소(주권상장중소기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취소되는 경우를 제외한다)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손실준비금 잔액을 전액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하였음 3.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6297호, 2000. 12. 29) 부칙 제31조(사업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에 관한 경과조치)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 시행당시 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한 중소기업은 이 법 시행일(2001. 1 .1)에 상장 또는 등록한 것으로 보아 제8조의 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고 하였음 (질의사항) 2000년 8월중에 협회등록중소기업의 등록이 취소(주권상장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취소된 경우가 아님)된 경우에 1999. 1. 1∼1999. 12. 31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에 손금산입한 사업손실준비금의 익금산입방법에 대해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