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사건번호 선고일 2001.01.17
새로운 업종을 추가한 날이라 함은 실제로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여 동사업을 개시한 날을 뜻하는 것이고 5년 이상 사업의 영위기간 계산시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추가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1에 대한 회신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1조 제2항의 “새로운 업종을 추가한 날”이라 함은 실제로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여 동 사업을 개시한 날을 뜻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2에 대한 회신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4조 제1항의 “5년이상 사업의 영위기간” 계산은 동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추가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3. 귀 질의 3에 대한 회신입니다. 개인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법인전환요건을 충족하여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개인기업의 사업영위기간도 포함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4조 제1항의 “5년이상 사업의 영위기간”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 [ 회 신 ] | | 4. 귀 질의 4에 대한 회신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4조 의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사업전환일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동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사업전환일이 속하는 당해 과세연도에 최초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전환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세액감면기간이 기산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 의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해당여부> 가. 질의사항1에서 업종을 추가한날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의 원칙 및 (구)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43-41-2의 “사업개시일의 정의”에서 “사업을 개시한 날”이라 함은 신공장 시설을 이용하여 정상상품으로 판매할 수 있는 완성품제조를 개시한 날을 말한다.에서와 같이 사업자등록증을 변경신청한 날과 같은 형식적 요건이 아닌 실질적으로 사업을 개시한날을 새로운 업종을 추가한날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되는바 귀부의 명확한 판단을 구합니다. 나. 질의사항 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5년이상 계속..”에서 5년 이상의 기준시점을 업종을 추가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세액감면이 되지않고 시행령 제31조 3항에 따라 사업전환일 이후에 세액감면이 적용되므로 사업전환일로부터 5년 이상 계속사업을 판단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는바 귀부의 명확한 판단을 구합니다. 다. 질의사항 5에서 개인기업을 조세특례제한법 32조 에 의한 포괄적사업 양수도 방식에 의한 법인전환시 “재조예46019-133, 2000.03.31” 및 “법인46012-159, 2000.01.18”에서 보는바와 같이 개인기업의 사업영유기간 도 법인의 사업기간에 포함하는바 실질적으로 개인사업과 법인 사업이 계속성을 갖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에 의한 사업전환기업을 조세특례제한법 제34조 에서도 5년이상 계속하여 영위하던 사업기간에 개안기업의 사업기간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는바 귀부의 명확한 판단을 구합니다. 라. 질의사항 4에서처럼 당사가 사업전환중소기업감면이 적용된다는 가정하에서 당사가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연도에 대하여 귀부의 해석을 구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 조세특례제한법 제34조 제1항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