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2000.12.31로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중소기업법인의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3.15
2000. 12. 31로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중소기업법인은 공제감면세액에 대한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의무가 없고, 고정자산투자 또는 장기차입금 상환에 사용하여야 함
[회신] 2000. 12. 31로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제1항 및 부칙(2000. 12. 29, 법률 제6297호)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의무가 없음 | [ 질 의 ] | | 2000. 12. 29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기업합리화 적립금의 적립)에 의하면,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인 법인은 감면 등의 세액에 상당하는 기업합리화 적립금의 적립의무가 면제되었음 그러나, 그 적용시기에 있어서 부칙 제1조에서는 “2001.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제43조(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세액의 사후관리에 관한 경과조치)에서는 “2001. 1. 1 이전 감면받은 분은 2001.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감면받은 것으로 보아 개정규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2000. 12. 31로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이 2001. 2월 또는 3월 주주총회시 감면 등의 세액에 상당하는 기업합리화 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하는지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