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농특세가 비과세되는 조감법 부칙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8.11.27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3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경과조치 또는 특례에 의한 조세감면 중 현행 농어촌특별세법에서 비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감면내용과 같은 취지의 감면에 대하여만 적용함.
[회신]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7항에서 정하고 있는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는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 부칙 제13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경과조치 또는 특례에 의한 조세감면 중 현행 농어촌특별세법에서 비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감면내용과 같은 취지의 감면에 대하여만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7항 에서 법률 제4666호(1993.12.31)에 의한 조세감면규제법부칙 제13조 내지 19조에 열거된 사항에 대해서 국세청의견은 농어촌특별세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상 농어촌특별세에 대해서 비과세 규정이 없는 관계로 법률 제4666호의 13조 내지 19조의 규정 중 내용에 대해서만 비과세한다는 답변으로 이해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의견이 있어 질의함. 가. 법률 4666호에 의한 부칙 13조 내지 19조의 내용은 모두 1993년 12월 31일 이전 발생한 내용에 대한 경과조치 규정으로서 농어촌특별세는 1994년 07월 01일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비과세해야한다는 의견이다. 나.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에 관한 내용은 농어촌특별세법 4조 및 동법시행령 4조 1항 내지 6항에서 규정한 내용으로 충분하지 7항을 중복할 이유가 없는 관계로 법률 제4666호 13조 내지 19조의 규정은 별도의 비과세조항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7항 ○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 부칙 제13조 ○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 부칙 제19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