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산업의 운수업중 화물운송업은 철도, 화물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을 이용하여 직접 화물을 운반하는 사업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예선업은 물류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조 제8항에 규정하고 있는 물류산업의 운수업중 화물운송업은 철도, 화물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을 이용하여 직접 화물을 운반하는 사업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예선업은 물류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우리 협회는
항만법 제29조
에 의거 예선업 등록을 한 예선사업자 단체로서 소속 회원사에서는 152척의 예선으로 전국 28개 항만에서 선박의 안전한 입출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나. 우리나라 수출입 물동량의 99%는 선박수송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형선박이 항만에 이ㆍ접안 하역작업을 하기 위하여는 항만시설의 보호 및 항내안전을 위하여 자력으로 이ㆍ접안할 수 없으므로 예선은 이들 선박을 안전하게 접ㆍ이안하므로서 수출입 화물의 적기 수송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또한 해상 및 연안지역의 소방 및 해난구조 업무에도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 예선업(표준산업분류 61109)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동법시행령 별표에 의한 중소기업의 범위에 속하고 있습니다. 이들 예선업은 대다수 상시 근로자 수가 300인 이하이고 자본금 3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으로 우리나라 물류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라. 그러나 예선업은 국세청에서 물류산업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각종 세제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소기업에 불과한 예선업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하여는 동 업종이 물류산업에 당연히 포함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마. 따라서 예선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산업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조 제8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