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 설비투자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3.18
개별 투자설비등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당해 공장의 설립목적에 따른 특정제품의 생산이 가능한 경우에는 당해 공장용 투자설비 전체를 하나의 투자단위로 보는 것임
[회신] 귀사의 이건관련 설비투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인지 여부는 귀사의 설비투자내용이 하나의 투자단위인지 아니면 각각 별개의 투자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 해당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개별 투자설비등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당해 공장의 설립목적에 따른 특정제품의 생산이 가능한 경우에는 당해 공장용 투자설비 전체를 하나의 투자단위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해당여부에 대한 질의>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함에 있어서 붙임과 같이 국세청장으로부터 회신을 받은바 있으나, 이 경우 “기계장치가 독립된 개체로서 제품을 생산하지 못하고 연관되는 수 개의 기계장치로서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 장치설비 전체를 하나의 투자단위로 보아 투자시기를 판단한다”라고 하는 회신에 대하여 재질의 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우리회사의 설비투자내용은 다음과 같음. | 설비명 | 투자착수일 | 투자완료일 | 비고 | | ① 배소, 황산설비 | 1999.03. | 2001.10. | | | ② 용해, 정액설비 | 2000.06. | 2001.10. | | ③ 전 해 설 비 | 2001.01. | 2001.09. | | ④ 주 조 설 비 | 1999.12. | 2000.06. | | ⑤ 극판 제조 설비 | 2000.07. | 2001.03. | 다. 위의 ①~⑤의 각 설비는 하나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기계설비인 것은 사실이나 독립된 기계장치에 해당하기 때문에 각 기계장치별로 보아 위 ③전해설비 및 ⑤ 극판제조설비의 기계장치에 대하여서는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사료되옵니다. 그 이유는 만일 이 독립된 기계장치가 국세청의 의견대로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배제된다면 단일제품(수 개의 독립된 기계를 통과하여서만 완제품이 생산되는 것임)의 생산라인을 보유한 기업은 영원히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배제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임시투자세액공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