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사업소득에 대한 최저한세 계산시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3.01.04
거주자의 사업소득에 대한 최저한세 계산함시 거주자가 사업소득외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은 종합소득산출세액에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제2항에 의하여 거주자의 사업소득에 대한 최저한세를 계산함에 있어 거주자가 사업소득외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은 종합소득산출세액에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처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함. 1. 질의내용 요약 1. 사례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의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액 계산 자료는 다음과 같음. 1. 사업소득금액 결산상 당기순이익 12,000,000원 총수입금액 산입 9,000,000원 필요경비산입 1,000,000원 사업소득금액 20,000,000원 * 사업소득 계산시 중소기업투자준비금 20,000,0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였음. 2. 배당소득금액 30,000,000원 3. 종합소득금액 50,000,000원 4. 종합소득공제 6,000,000원 5. 투자세액공제 1,000,000원 2. 질의내용 위 자료에 의하여 최저한세 검토시 별지 서식 69호 「최저한세조정명세서」의 116번 산출세액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논란이 있어서 질의함. 〈갑설〉 사업소득금액만으로 계산한 산출세액을 말함. 〈을설〉 사업소득금액 산출세액 = 종합소득산출세액 × ──────── 종합소득금액 3. 견해의 비교 위의 견해 중 어떤 것을 취할 것인가에 따라 최저한세로 인한 배제액이 달라지게 됨. (1) 갑설의 근거 별지 69호 서식 최저한세조정명세서는 결산산 당기순이익에서 출발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으며, 다른 소득을 기입하는 란이 없으므로 사업소득만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판단됨. 즉, 갑설은 최저한세조정명세서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할 수 있음. (2) 을설의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제2항 에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40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이란 을설과 같이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종합소득금액으로 나누어 사업소득금액을 곱한 금액을 말하고 있음(같은 뜻의 표현 소득세법 제59조 제1항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 이에 따라 국세청은 을설을 취하고 있음(서일 46011-11641, 2002. 12. 3). 4. 법령의 보완 위와 같이 견해가 대립하는 것은 조세특례제한법은 을설을 취하는 것으로 보이나, 별지서식 69호는 사업소득만을 기입하여 신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임. 만일 국세청의 견해와 같이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안분계산해야 한다면 별지 서식 69호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