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공장을 취득(경매에 의한 취득을 포함)하거나 임차하여 종전 사업자와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하여 세액감면적용이 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공장을 취득(경매에 의한 취득을 포함)하거나 임차하여 종전 사업자와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존공장시설을 경락받거나 임차하여 창업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함.
(질의)
o 폐업한 종전사업자의 채권·채무 등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일체를 승계하지 아니하고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공장시설을 법원의 경락절차에 의하여 매입하거나
기존의 공장시설만을 임차하여 창업하고 종전의 사업자와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설〉조세특례적용대상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함.
(이유)
전사업자와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사업을 승계받아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종전사업자의 부동산 및 기계장치 등 공장시설을 경락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채권·채무를 포함하여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임.
〈을설〉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이유)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은 기존사업이 아닌 새로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하여 일정기간 조세지원을 하고자 함에 그 뜻이 있는 것이므로
기존사업장을 임차 또는 경락받아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며,
기존사업자와 포괄적인 양수도 방법에 의한 승계만을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할 경우 동일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감면기간이 계속 연장되는 결과가 되고 이를 악용할 소지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