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2001.02.28
기존공장을 취득(경매에 의한 취득을 포함)하거나 임차하여 종전 사업자와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하여 세액감면적용이 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공장을 취득(경매에 의한 취득을 포함)하거나 임차하여 종전 사업자와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존공장시설을 경락받거나 임차하여 창업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함. (질의) o 폐업한 종전사업자의 채권·채무 등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일체를 승계하지 아니하고 ­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공장시설을 법원의 경락절차에 의하여 매입하거나 ­ 기존의 공장시설만을 임차하여 창업하고 종전의 사업자와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설〉조세특례적용대상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함. (이유) ­ 전사업자와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사업을 승계받아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 종전사업자의 부동산 및 기계장치 등 공장시설을 경락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채권·채무를 포함하여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임. 〈을설〉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이유) ­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은 기존사업이 아닌 새로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하여 일정기간 조세지원을 하고자 함에 그 뜻이 있는 것이므로 ­ 기존사업장을 임차 또는 경락받아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며, ­ 기존사업자와 포괄적인 양수도 방법에 의한 승계만을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할 경우 동일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감면기간이 계속 연장되는 결과가 되고 이를 악용할 소지가 있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