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피합병법인의 이익잉여금 합계가 최종사업연도의 결손금 발생으로 인하여 부(負)의 수로 시현되었고 피합병법인이 합병과정에서 잉여금을 사외유출하지 않았을 경우 피합병법인의 기업합리화적립금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 제5항의 이월결손금에 보전된 것으로 보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상세내용
피합병법인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이월결손금 보전에 사용 여부
피합병법인의 이익잉여금 합계가 최종사업연도의 결손금 발생으로 인하여 부(負)의 수로 시현되었고 피합병법인이 합병과정에서 잉여금을 사외유출하지 않았을 경우 피합병법인의 기업합리화적립금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 제5항의 이월결손금에 보전된 것으로 보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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