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아 연구・인력개발비로 사용한 경우 연구・인력개발비로 사용한 지원금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1)에 대해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6에 해당하는 연구·인력개발비로 사용한 경우 연구·인력개발비로 사용된 동 지원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임
귀 (질의 2)에 대해
사업용자산 등에 투자한 법인이 당해 투자자산과 그 투자자산이 속한 사업부문을 분할하거나 포괄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의 투자세액공제는 사업용자산 등에 투자한 당해 법인이 받는 것임
귀 (질의 3)에 대해
채권·채무를 승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종전 사업장의 기계장치를 경매에 의해 취득하여 종전과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 질 의 ] |
| (질의 1)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업이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의한 일정요건을 갖춘 자체직업훈련이나 위탁교육훈련을 하는 경우 노동부에서 일정액을 지원하고 있는 바, 당해 지원금상당액을 세액공제대상에서 제외하는 지 여부 〈갑설〉 제외하지 않음 법령상 세액공제대상은 기술개발 등의 지출액 또는 발생액이며 사업연도 종료후 지원금을 받는 경우 처리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것은 법인의 훈련지출액과 지원을 별개 사항으로 처리토록 한 것이기 때문 〈을설〉 제외함 법인의 투자비용을 절감시키기 위한 세제지원은 실질적으로 법인이 부담한 비용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며, 법인이 부담한 비용이란 비용지출액 또는 소요액에서 지원금 등 수입액을 차감하여야 하기 때문 (질의 2)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수개의 제조사업부문을 독립적으로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그중 한 개의 제조사업부문을 분할하거나 포괄양도하고 분할법인 또는 이를 양수한 법인이 사업의 동일성 및 계속성을 유지하면서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양도사업부문의 자산 중 양도일까지의 투자금액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적용방법은 〈갑설〉 투자한 법인이 받음 투자유인을 위한 세액공제의 경우 직접투자행위를 한 법인이 받아야 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하므로 별도의 법적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투자법인이 세액공제를 받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귀부 법인 46012-52, 2000. 3. 31) 〈을설〉 양수한 법인이 받음 한 개의 사업부문이 포괄적으로 승계된 경우 세무상 권리와 의무도 승계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자산에 대한 사후관리면에서도 이를 승계받은 법인이 임의처분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처분법인에게 추징하여야 하기 때문(귀부 조세 46070-34, 1998. 2. 4) |
| [ 질 의 ] |
| (질의 3)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구 조세감면구제법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채권·채무의 승계없이 종전사업장 또는 사업장의 기계장치 중 일부를 경매절차에 의한 경락으로 취득하여 종전 사업장에서 종전과 동일한 업종 또는 세분류가 동일하나 다른 제품(예: 화물차용 범퍼공장을 경락받아 승용차용 범퍼 제작)을 생산하는 경우 창업 해당 여부 〈갑설〉 창업에 해당하지 않음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은 새로이 기업을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장소적 개념과 영위업종에 의해 판단하는 것이므로 동일장소에서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것은 창업으로 볼 수 없고, 만약 경매를 통한 취득이라 하여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 부도폐업공장을 직접 인수하여 사업하는 것과 실질내용이 다르지 않음에도 과세상 차등을 두는 결과가 되고, 인위적인 사업자 변경을 통한 부당감면을 규제할 수 없으며(귀부 조예 46019-36, 1999. 9. 30), 동일업종 여부는 표준산업분류표상 세분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 〈을설〉 창업에 해당함 창업에서 제외되는 사업승계라 함은 양도자와 양수자간 계약에 의해 종전 사업장의 채권·채무를 포괄승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반해, 경매절차에 따른 경매의 경우 사전계약 없이 사업장 또는 기계장치 중 일부만을 경매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므로 일반적인 사업승계로 보기 어렵기 때문임(중소기업청 창업 55477-21, 2001. 2. 16 및 행정자치부 세정 13430-588, 2000. 5. 3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