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사건번호 선고일 2001.02.13
1999. 8. 31 개정된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을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벤처기업으로 확인받는 분부터 적용한다는 것의 의미 및 적용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법인 46012-160, 2001. 1. 17)을 붙임과 같이 보내니 참고하기 바람 재법인46012-160 회신문 귀 질의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1999.8.31 개정분)의 중소기업을 1997.8.31 이후 창업한 법인이 1999.8.30까지 최초로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후 동 벤처확인이 취소되고 다른 사유로 벤처기업으로 다시 확인받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법률 제6297호(2000.12.29)로 개정된 법률 제5996호 부칙 제2조)에 따라 2001.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 소득분부터 같은 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것이나 이 경우 2000. 12. 31 이전에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잔존감면기간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 [ 질 의 ] |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2조 제1항(1999. 8. 31 법률 제5996호)의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벤처기업으로 확인받는 분부터 적용한다”에서 『최초로』의 의미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