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과잉생산설비의 폐기세액 공제시 자산가액 산정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0.07.25
과잉생산설비의 폐기세액 공제시 자산가액 산정에 있어 재평가한 자산 및 합병으로 승계한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27조의2 및 같은법시행령 제24조의2 제2항에서 세액공제대상 자산가액 산정시 적용하는 취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한 자산에 대하여는 재평가전의 취득가액으로 하며, 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합병등기일을 취득일로 하고 합병법인이 장부상 승계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 [ 질 의 ] | | 과일생산설비의 폐기세액공제시 3%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자신가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취득일로부터 폐기처분일까지의 당해 내국인이 신고한 감가상각방법과 법인세법시행령 규정에 의한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함 (질의 1)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한 자산에 대한 취득가액 산정방법은 〈갑설〉 재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함 〈을설〉 재평가전의 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함 ※ 국세청 의견 : 을설 (질의 2) 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는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 및 취득일은 〈갑설〉 합병법인이 장부상 승계한 가액(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고, 합병등기일을 취득일로 함 〈을설〉 피합병법인의 취득금액에서 자본적 지출을 포함한 금액으로 하고 취득일은 피합병법인이 취득한 날자로 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